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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가동, 케이뱅크 기사회생(?)

  • 송고 2020.02.17 10:11 | 수정 2020.02.17 10:13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인뱅 특례법' 민생법안 분류에 법사위원들 찬성표 늘어나…희미한 청신호

법사위 만장일치 뚫고 통과, 불발 예상해 준비 중인 '플랜B' 모두 '어렵다'

4·15 총선 이전 마지막 국회가 될 2월 임시국회가 한 달 일정으로 시작한 가운데 케이뱅크가 이 기간 논의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주목하고 있다. 자금난으로 10개월째 이어진 개점휴업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연합

4·15 총선 이전 마지막 국회가 될 2월 임시국회가 한 달 일정으로 시작한 가운데 케이뱅크가 이 기간 논의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주목하고 있다. 자금난으로 10개월째 이어진 개점휴업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연합

4·15 총선 이전 마지막 국회가 될 2월 임시국회가 한 달 일정으로 시작한 가운데 케이뱅크가 이 기간 논의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주목하고 있다. 자금난으로 10개월째 이어진 개점휴업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17일 국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며, 이중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처리를 검토할 법제사법위원회 오는 26~27일께로 예측된다. 현재 관련법은 법안2소위에 계류 중으로 이달 중 '표결'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부분의 대출상품을 중단하며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2017년 출범한 이후 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자본금이 바닥났지만, 신규 자금을 수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케이뱅크는 KT를 대주주로 변경해 5900억원의 자금을 수혈 받아 자본금을 1조원대로 확대함으로써 자금난을 돌파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KT가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결격 사유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라는 조항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정무위원회를 진작 통과했지만 법사위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만장일치가 관행인 법사위 논의에서 특정 IT기업(KT)에 특례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일부 지적이 나오면서다.

이렇게 보류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재논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단 통과 가능성에는 희미하게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민생법에 포함시키고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전격 합의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심 끝에 '이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여야가 합의했던 것"이라며 "케이뱅크 하나를 봐주겠다는 것은 아니다. 미래를 보고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의원들에게 호소한 바 있다.

법사위 내 분위기 변화도 감지된다. 법사위원들이 특례법 통과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ICT의 사업은 독과점 성격이 강한데,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까지 대주주 결격 사유로 보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월 법사위에서도 일부 여야 의원들은 채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법안의 운명을 결정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안의 '특혜성'보다 고사 위기에 처한 은행의 '심폐소생'이 시급하다는 논리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의 통과가 '그래도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법사위원들이 찬성표로 돌아서고 있지만, 만장일치가 관행인 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이와 관련,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표결로 법안이 처리된 경우는 18대 국회 이후 7건에 불과하기도 하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플랜B'도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가 불발될 경우 이 역시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케이뱅크가 준비 중인 플랜B는 KT를 대신할 새로운 대주주 물색, KT 자회사를 통한 우회 유상증자 등으로 예상되지만, KT를 제외하면 대규모 자본을 투자할 주주사는 없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케이뱅크도 플랜B 가능성 여부보다 법사위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번 재논의에도 일부 반대가 여전하지만, 인터넷은행을 통해 혁신금융의 속도를 내려는 취지를 생각하면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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