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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SK이노 美 배터리 소송전 먼저 웃어

  • 송고 2020.02.16 10:12 | 수정 2020.02.16 10:12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미국 무역위원회, SK이노 조기패소 판결

변론 없이 10월5일 최종결정만 남게 돼

ⓒLG화학

ⓒLG화학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특허 소송전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종 판정이 오는 10월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LG화학이 유리해졌다는 평가다.

16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현지시각 14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당초 3월 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등의 절차 없이 바로 10월 5일까지 ITC위원회의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만 남게 됐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29일 LG화학이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날 이메일을 통해 이번 소송의 증거가 될 만한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했다. 또한 지난해 4월 8일 LG화학이 내용증명 경고공문을 보낸 직후 3만4000개 파일 및 이메일에 대한 증거인멸 정황이 발각된 바 있다.

또한 ITC의 명령에도 불구 포렌식을 해야 할 75개 엑셀시트 중 1개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나머지 74개 엑셀시트는 자체 포렌식을 진행한 정황 등 법정 모독행위도 드러났다.

이에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했고, 이번에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LG화학은 "조기패소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LG화학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SK이노베이션은 미국으로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부품 및 소재에 대한 수출이 금지되는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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