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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현대重-대우조선해양 합병 "WTO 규범 위반" 주장

  • 송고 2020.02.12 15:15 | 수정 2020.02.12 15:15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일본, WTO 양자협의 요청…합병 저지 위한 '딴지'

"대우조선에 재정 지원 등 WTO 보조금 규범 위배"

일본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 등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을 위반했다며 우리 정부를 제소했다.

1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WTO는 한일 조선업 분쟁 양자협의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은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을 두고 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직접적인 금융 제공을 포함해 자국의 조선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련의 조치를 했다"며 "이는 WTO의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지분 약 5970만주를 현대중공업에 현물출자하는 대신 현대중공업그룹 조선해양 부문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전환주 912만주와 보통주 610만주를 받기로 한 점을 적시했다.

또 자금이 부족할 경우 산은이 추가로 1조원 재정 지원을 보장하기로 한 내용도 포함됐다.

일본은 그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조선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우조선해양에 제공한 대출, 보증, 보험 등 금융 지원 역시 'WTO 보조금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018년 이어 재차 WTO 제소에 나선 것은 결국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5개국에서 진행 중인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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