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결심공판…불법논란 '타다' 운명은

  • 송고 2020.02.10 09:36
  • 수정 2020.02.10 10:55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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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구형, 변호인 진술 및 피의자 최후 진술 등 예정

타다 측 '택시와 차별점' 집중 강조할 듯…재판부 최종선고 관심

'택시냐 아니냐'를 두고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타다'의 1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이날 진행한다.

결심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진술 및 피의자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지는 선고공판 일정도 공개된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이날 타다 서비스가 기존 택시와의 다른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할 전망이다. 검찰이 타다는 사실상 콜택시 영업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타다가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타다 이용자들도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식할 뿐 임차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차량 운영에 대한 실제 지배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타다 측에 "데이터와 관련해 택시와 다른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는지 변론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타다와 택시는 지향하고 있는 바가 명확히 다르다는 입장이다. 타다는 공유경제 서비스이며 국내 차량운행 대수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반박해 왔다.

불법 파견 이슈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타다가 운전자들의 출퇴근과 휴식을 관리·감독하며 사실상 고용하고 있다고 봤다.

하지만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소속된 운전사들은 프리랜서로 봐야한다는 판정이 나와 결심 공판에 영향을 줄 지 관심사다.

최종 선고공판일은 결심공판에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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