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8
10.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50.0 -1.0
EUR€ 1456.5 -6.3
JPY¥ 891.4 -1.3
CNY¥ 185.9 -0.3
BTC 100,565,000 1,233,000(1.24%)
ETH 5,100,000 47,000(0.93%)
XRP 887 6(0.68%)
BCH 805,100 114,900(16.65%)
EOS 1,519 21(1.4%)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국토부, 건설기계 안전교육 본격 시행

  • 송고 2020.02.07 14:40 | 수정 2020.02.07 14:40
  •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국토교통부 로고.ⓒ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로고.ⓒ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협회와 단체 등 5개 기관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교육기관은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안전보건진흥원,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한국안전보건협회, 한국크레인협회 등이다.

국토부는 2019년 10월부터 총 16개 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교육 시설과 인력 등이 적합한 5개 기관을 최종 지정했다.

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제도도 도입했다.

교육 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일반건설기계와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

건설기계 면허(총 19종) 보유자는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첫 교육을 받는 시기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이면 올해까지, 발급일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이면 내년까지, 발급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면 2022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8 18:14

100,565,000

▲ 1,233,000 (1.24%)

빗썸

03.28 18:14

100,477,000

▲ 1,277,000 (1.29%)

코빗

03.28 18:14

100,534,000

▲ 1,241,000 (1.25%)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