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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PBS 경쟁에 TRS 계약 체결때 약관 재검토 거론

  • 송고 2020.02.06 06:00 | 수정 2020.02.05 16:38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TRS 계약 때 쓰는 약관 구조적 결함 가능성 제기

금감원 "당사자 간 자유 계약…감독당국 영역 밖"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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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알펜루트자산운용도 펀드의 환매 연기를 결정하자 사모펀드 시장이 냉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증권사간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사업 경쟁이 환매 연기 사태를 야기한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과 함께 TRS 계약 체결 때의 약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알펜루트자산운용은 최근 펀드 판매사들에 만기가 가까워진 개방형 펀드들에 대한 환매를 연기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는 증권사들과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해지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것이 주된 원인이다. 추가로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몽블랑', '마테호른', '블라우제', '에쉬' 등으로 알려졌다.

알펜루트자산운용 관계자는 "TRS 계약을 통해 증권사들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왔는데, 최근 증권사들이 만기 상환 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해와 펀드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투자자산을 대신 사들이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자금 대출이다. 한국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가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사태 이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TRS 계약 증거금률을 올리거나 거래를 조기에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시장 혼란이 우려됐다.

TRS 계약은 국내 기관간 일종의 지급 보증이기 때문에 파생상품 거래 일환으로 국제적 계약서인 ISDA(International swap and derivatives, 국제스왑파생상품)를 준용한다. ISDA는 국내기관 간 파생상품 거래시 가장 많이 쓰이는 계약서다. 대출을 이용해 투자를 늘리려는 자산운용사와 수수료 수익을 챙기려는 증권사의 이해관계가 맞물리서 전체 TRS 계약 규모는 1조9000억원까지 불어났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계약 약관에 대해 금융당국이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TRS 계약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약관에 불합리한 조항은 없는 지 약관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같은 TRS 계약서를 전제로 많은 펀드가 증권사 대출을 받아 운용됐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TRS 계약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간의 의사결정에 따른 사적 계약임으로 금융당국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면서 "다만 펀드 유동성 문제을 일으켜 펀드런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증권사들에 갑작스런 계약해지는 않도록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11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연기를 선언한 알펜루트자산운용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자산 건전성 조사에 착수한다.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의 갑작스러운 자금 회수 요청 외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한다는 취지다. 결과에 따라 ‘펀드런’(대규모 환매 사태) 흐름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사모 전문 운용사들과 TRS 계약을 맺고 있는 6개 증권사를 모아 "TRS 관련 자금 회수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석한 증권사들은 "라임자산운용이나 알펜루트자산운용 외에 다른 자산운용사에서 TRS 자금을 회수할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알펜루트는 보유자산 정상 매각에 성공하면 살아남게 되고 헐값 매각으로 손실 나거나 매각에 실패하면 전망이 어둡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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