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0
13.8℃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9.0 -1.0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BTC 93,957,000 713,000(-0.75%)
ETH 4,502,000 19,000(-0.42%)
XRP 759.6 29.8(4.08%)
BCH 717,600 15,800(2.25%)
EOS 1,179 30(2.61%)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중징계 확정에 하나·우리금융 경영구도 '먹구름'

  • 송고 2020.01.30 22:14 | 수정 2020.01.31 08:09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제재심서 함영주·손태승 '문책경고' 유지…금감원장 수용시 최종 확정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사진 왼쪽)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 오른쪽).ⓒ각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사진 왼쪽)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 오른쪽).ⓒ각사

금감원이 기존 방침대로 함영주 부회장과 손태승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함에 따라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의 향후 경영구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열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는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정직)-해임권고의 5단계로 나뉘며 문책경고부터 해임권고까지를 중징계로 구분하고 있다.

제재심의 제재수위가 확정될 경우 함 부회장과 손 회장은 잔여임기를 마친 이후 3~5년간 금융업계 재취업이 금지된다.

지난해 3월 하나은행장 임기 만료 이후 하나금융 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함 부회장은 이번 제재수위를 낮추지 못할 경우 사실상 부회장직을 끝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되며 오는 3월 정기주총에서 연임을 확정하게 되는 손 회장은 최악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를 다시 열고 후임자를 급하게 찾아야 한다.

은행과 같은 기관에 대한 징계는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나 경영자에 대한 징계는 제재심에서 제재수위를 결정하고 이를 금감원장이 받아들일 경우 확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함 부회장과 손 회장에 대한 제재수위는 오늘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됐고 하나·우리은행에 대한 기관제재는 금융위에 상정해 결정하게 된다"며 "제재심에서는 제재수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뿐 이를 결정하는 것은 금감원장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우리금융이 제재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요구하거나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 최종결정은 다소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금융으로서는 오는 3월 정기주총에서 손 회장의 연임이 확정될때까지 제재심의 확정을 미루는 것이 급선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지주 출범 이후 조직 안정화를 이끌어왔던 손 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 뒤집힐 경우 우리금융 뿐 아니라 우리은행 등 계열사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난 2012년부터 장기간에 걸쳐 하나금융을 이끌어오고 있는 김정태 회장의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되는 함영주 부회장의 낙마도 하나금융으로서는 지배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0 23:05

93,957,000

▼ 713,000 (0.75%)

빗썸

04.20 23:05

93,849,000

▼ 941,000 (0.99%)

코빗

04.20 23:05

93,811,000

▼ 1,074,000 (1.13%)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