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발주 철강 운송 담합 8개사 과징금 400억원 부과

  • 송고 2020.01.27 12:00
  • 수정 2020.01.23 08:55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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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방·유성티엔에스·CJ대한통운·동방·서강기업 등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발주한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총 400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자는 세방, 유성티엔에스, CJ대한통운, 동방, 서강기업, 로덱스, 동진엘엔에스, 대영통운 등 8개 업체.

사업자별 과징금은 세방 94억2100만원, 유성티엔에스 70억7500만원, CJ대한통운 77억1800만원, 동방 67억9300만원, 서강기업 64억2100만원, 로덱스 26억1900만원, 동진엘엔에스 1800만원, 대영통운 1600만원 규모다.

포스코가 코일 등 철강제품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 방식을 2001년부터 수의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입찰 참여 운송사업자들은 경쟁적으로 운송 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에 세방 등 8개 사업자들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발주한 19건의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배분,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담합 가담자들의 기존 수행했던 운송구간을 중심으로 업체별 운송 수행능력에 따른 물량을 상호 인정하는 배분 비율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이들은 직원을 상호 교차파견하거나 입찰종료 전 내역을 교환했다.

공정위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제품의 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인상시킨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제강 사업자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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