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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 시행 1년…접근성 높이고 시장진출 촉진한다

  • 송고 2020.01.23 11:00 | 수정 2020.01.23 01:06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공공기관 수의계약 허용하고 전용펀드·우대보증 등 지원제도 신설

사회적대화로 갈등과제 대안 마련…즉시개선 필요규제 적극 조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9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의 성과 평가 및 향후 보안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정부는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폭넓은 제도를 완비하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을 정립했다.

승인된 샌드박스 과제는 총 195건으로 당초 목표(100건)의 두배에 달했으며 규제신속확인은 총 180건을 처리해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했다.

특히 13개 시·도에 1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지역혁신과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받은 기업들의 시장진출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195건의 승인 과제 중 30%에 달하는 58개 과제가 시장에 출시됐으며 출시된 과제는 이용자·매출 증가와 함께 투자유치, 해외진출이 확산되고 있다.

샌드박스 과제가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갈등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로 작용하고 사회 전반에 혁신동력 창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한 정부는 샌드박스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등 3개 과제는 규제개선을 완료했으며 14개 과제는 일부를 개정하고 추가적인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58개 과제가 연구용역 등 규제개선을 준비하고 있어 일정기간의 실증이 완료되면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맞은 지난해 4월과 시행 6개월이 경과한 7월에 각종 보완책을 마련한 정부는 시행 1년을 맞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신청·접수 단계에서는 기업이 쉽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으며 심사단계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실증단계에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차질 없는 실증사업의 이행을 지원하고 법령정비단계에서는 혁신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샌드박스의 시장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도 보강된다.

공공기관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제품 선정시 샌드박스 승인제품은 혁신성 평가를 면제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해 공공조달이 특례제품의 초기수요를 견인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전용펀드, 우대보증 등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기업활력법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품과 관련된 사업으로 재편하는 기업은 자금·세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샌드박스 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갈등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갈등조정 프로세스를 운영해 사회적대화에 기반한 대안을 마련하고 '선 적극행정 후 규제샌드박스' 원칙을 적용해 즉시 개선돼야 할 규제를 샌드박스로 우회·회피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정부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샌드박스 적용분야를 확대해 전문적 대응을 강화하고 규제 소관 부처의 규제개선 노력이 실질적으로 평가·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등 관련제도도 함께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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