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6.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51.0 0.0
EUR€ 1457.5 -5.3
JPY¥ 892.4 -0.3
CNY¥ 186.0 -0.2
BTC 101,098,000 1,292,000(1.29%)
ETH 5,088,000 30,000(0.59%)
XRP 891.5 7.9(0.89%)
BCH 817,800 30,200(3.83%)
EOS 1,567 33(2.15%)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조용병 "후배들에 죄송…항소 통해 공정한 심판 받겠다"

  • 송고 2020.01.22 11:22 | 수정 2020.01.22 11:23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신한금융지주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신한금융지주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조 회장은 후배직원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항소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송파구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참석한 조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데 대해 "그동안 많은 소명을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동고동락했던 후배직원들이 아픔을 겪은데 대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회장 이전에 선배로서 정말 미안하고 안타깝다"며 항소를 통해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채용비리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제도를 개선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죄가 성립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윤승욱 전 신한은행 부행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선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은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 윤 전 부행장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08:05

101,098,000

▲ 1,292,000 (1.29%)

빗썸

03.29 08:05

100,906,000

▲ 1,168,000 (1.17%)

코빗

03.29 08:05

100,949,000

▲ 1,092,000 (1.09%)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