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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고 은행 경영진 징계수위 결정, 2주 뒤로

  • 송고 2020.01.16 23:54 | 수정 2020.01.16 23:54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오는 20일 2차 격돌 전망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은 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결정이 2주 뒤로 연기됐다.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책임을 경영진에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금융감독원과 은행이 격돌하자 하루 만에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이날 오전부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끝내 결정을 연기했다.

이날 제재심의 결정에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향방이 달려있어 금융권 관심이 집중됐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았는데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연임이 불가능하고, 앞으로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날 제재심 쟁점은 ‘내부통제 미비의 책임이 경영진에게 있는가'였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제24조에는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표기돼 있다.

은행은 이 법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뜻이지 사고시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행되지 않는 내부통제기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논리로 맞섰다. 특히 법안 시행령에 ‘내부통제기준의 운영과 관련해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내밀묘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경영진에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방이 길어지면서 제재심은 약 9시간 동안 이어졌다. 제재수위에 대한 결론이 하루 만에 나지 않자 결론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재심에서 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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