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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모'에 욕먹더라도…고가주택 SGI 전세대출보증 제한

  • 송고 2020.01.16 13:22 | 수정 2020.01.17 10:33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직장이동·자녀교육 따른 전세수요 인정 "세대원이 보유주택·전셋집 실거주해야"

전세대출보증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자시 전세대출 회수…미상환시 연체 등록

ⓒ픽사베이

ⓒ픽사베이

고가주택에 많이 활용되는 민간보증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 제한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학군 따라 자녀와 함께 전세를 얻어 생활하는 '맹모'의 경우 기존 전세와 보유주택 중 하나를 처분해야 하나 정부는 일부 비난을 받더라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예외없는 조치와 모니터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적보증(주금공·HUG)에 이어 민간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치 시행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증빙 하에 적용이 제외되며 이미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고가주택 보유 차주는 만기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가능하다.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 신규대출보증이므로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금지되나 1월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로 증액 없이 대출을 재이용할 경우 오는 4월 20일까지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이 허용된다.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에도 SGI의 전세대출보증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으나 이 경우에는 보유주택과 전셋집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유주택 소재 기초지자체를 벗어난 전세거주 수요를 인정하되 서울시·광역시 내의 구 단위 이동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직장이동에 따른 전셋집 수요 필요성을 증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포구에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 강남구에 고가의 전셋집을 구해 생활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경우 SGI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이번 조치로 '맹모'의 비난은 피할 수 없겠으나 예외가 인정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차주가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1월 20일 이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대상은 아니지만 만기시 대출연장이 제한된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시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가 유예된다.

대출회수 조치가 이뤄진 차주는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용 제한과 함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하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정보 등록, 연체이자 등 불이익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보증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20일부터 주요 은행지점을 대상으로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규제를 회피·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 규제 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필요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해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추가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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