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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투자대상 임의 변경해 손실" 라임 상대로 법적대응 검토

  • 송고 2020.01.16 09:41 | 수정 2020.01.16 09:42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임의 투자금 '폰지 사기' 연루돼 손실 불가피…투자자 피해 가능성 "아직 확인 안된다"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라임자산운용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라임자산운용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탁계약을 위반하고 자의로 자산을 운용해 사고를 냈다는 명목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이 최근 환매 연기 가능성을 통보한 '크레딧 인슈어러드(Credit Insured)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라임 측이 신탁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펀드는 신용보험에 가입돼 위험등급 3등급의 중위험·중수익을 내는 무역거래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한 상품이다. 이는 1년 만기로 지난해 4~8월 13개가 순차적으로 설정됨에 따라 올해 4월부터 만기가 돌아온다.

그러나 라임 측은 지난해 9월 이 펀드의 자금 일부를 상품제안서에 나온 대상이 아닌 '플루토FI D-1(사모사채 펀드)와 '플루토 TF-1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신탁계약서에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을 변경할 때 투자금액의 절반 이상을 가진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라임은 신한은행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다. 해당 투자가 신탁계약 위반으로 보고 있는 이유다.

문제는 당시 이 두 펀드는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지난해 10월 환매가 중단된 상태의 펀드라는 점이다.

특히 플루토 TF-1호는 이른바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와 연루돼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플루토 TF-1호의 자금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그룹(IIG)'의 헤지펀드에 투자됐는데, 현재 이 회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증권사기 혐의로 등록 취소와 자산 동결 조치를 받은 상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이미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라임 측에 자금 정상화를 요청했었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라임 측이 두 차례에 걸쳐 환매 연기를 선언했을 당시 CI 무역금융펀드 자금 중 일부가 해당 펀드에 투자된 사실을 인지하고 라임 측에 정상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라임 측은 지난 6일 "자산 유동화가 안 될 경우 환매가 연기될 수 있다"고 답했다. 유동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상품제안서와 다르게 자금을 자의로 운영한 라임 측의 조치가 자본시장법상 선량한 관리자 의무 및 충실의무(제79조)와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8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라임의 신탁계약 위반에 따른 투자 실패가 해당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나온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CI 무역금액 펀드 잔액 2713억원 가운데 플루토 TF-1호, 플루토FI D-1 등으로 흘러간 금액은 650억∼700억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CI 무역금융펀드에 투자된 자금 중 30% 정도에 해당한다.

신한은행은 CI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매출채권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초 대상 외에 투자된 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펀드 투자자에 대한 피해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사모사채에 투자된 자금과 관련해 해당 채권의 발행사와 조기 상환이 가능한지를 협의하고 있다"며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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