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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업무 이관 '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 송고 2020.01.09 16:58 | 수정 2020.01.09 16:58
  •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서울 강서구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서울 강서구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다음달부터 주택 청약 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오후 본회의를 거쳐 정부 이송(7일), 국무회의 의결과 관보 고시(의결 후 7일)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이달 하순께 개정안이 공포, 시행된다.

이달 하순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감정원은 예정대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고 모의 테스트를 거친 뒤 청약통장 가입 여부, 청약 순위 확인 등의 금융업무까지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금융실명제법으로 보호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비금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은행들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취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2500만개가 넘는 청약통장 정보를 관리하면서 입주자의 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순위 등을 파악하고 다음 달부터 새로운 청약시스템을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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