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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의 파국?…'나쁜금융종합세트' 라임자산운용

  • 송고 2020.01.07 15:09 | 수정 2020.01.07 15:10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감원 "라임 혐의 분식회계·사기에 준하는 수준…검찰에 통보 조치"

판매사 은행·기획사 증권사 책임론 더해지며 비판 더욱 커진 양상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가 총체적 난국에 처했다.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의 일탈행위로 치부됐던 라임 사태에 판매사 은행과 증권사 책임론이 더해지며 비판이 더욱 커졌다.ⓒEBN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가 총체적 난국에 처했다.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의 일탈행위로 치부됐던 라임 사태에 판매사 은행과 증권사 책임론이 더해지며 비판이 더욱 커졌다.ⓒEBN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가 총체적 난국에 처했다.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의 일탈행위로 치부됐던 라임 사태에 판매사 은행과 증권사 책임론이 더해지며 비판이 더욱 커졌다.

특히 라임의 경우 국제적 금융사기에 휘말려 비전문성을 드러냈으며, 수익률을 숨긴 채 펀드를 판매한 비윤리성도 도마에 올랐다. 뿐만 아니라 불성실한 공시와 함께 불완전판매 정황도 포착된 현재 '나쁜금융'의 집합체라는 비판도 들린다.

①글로벌 ‘폰지사기’에 휘말린 비전문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이후 라임 사태는 폰지 사기에 휘말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폰지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 혹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형 금융사기를 뜻하는 말로 1920년대 찰스 폰지가 미국서 벌인 사기 행각에서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이 개인투자자 돈 2426억원을 투자한 무역금융전문 투자회사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IIG)는 폰지사기(투자자 돈을 돌려 막는 다단계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라임은 지난해 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등록 취소를 당해 펀드 자산이 동결됐다.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자산이 동결돼 투자금을 받아낼 수 있을 방법이 없지면서 투자자금의 원금 손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자본시장에 따르면 라임 펀드 실사에 나선 삼일회계법인은 초기 실사를 통해 1호 환매 중지 펀드인 '테티스2호'의 손실률이 40~70%에 이른다는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②수익률 과장한 펀드 분식회계·사기행각…비윤리성

여기까지가 아니다. 라임이 단순 사업상 실수가 아닌 사기죄 논란을 받고 있는 이유는 해당 헤지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수익률을 높힌 정황이 발견되어서다. 형법 347조에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한다.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라임은 펀드에 생긴 문제를 공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특히 투자자들에게는 이런 문제를 숨긴 채 높은 펀드 수익률로 펀드 가입을 유도한 혐의가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상 펀드 운용사는 △고객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 △고객에 대한 정직·공정 의무 △충실의무 △이해상충방지 의무 △투자자보호 및 정보제공 의무 △금융당국 협조 의무 등과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라임운용이 IIG측에서 해당 펀드에 대한 기준시가를 공개하지 않는 등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올해 6월 투자대상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실상을 알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검찰 조사 결과 이 부분에 대한 혐의가 드러나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과정에서 펀드 수익률을 높히는 일종의 분식회계를 감행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최근 검찰에 라임을 사기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③라임-신한금투 공범 가능성·불완전판매 정황 제기

라임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금융권은 라임운용을 넘어 신한금융투자를 꼬집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 펀드 설계를 기획한 곳인데다 핵심 판매사 중 하나여서다.

신한금융투자는 2017년 설정된 이 펀드의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담당하고 있다. PBS는 헤지펀드(라임자산운용)운용사를 돕는 부대업무다. 신한금투는 라임운용과 함께 펀드를 기획했고, 6000억원의 설정액 중 3600억원을 대출해줬다.

라임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계약도 체결했다. TRS는 대출 만기일이 왔을 때 처음에 담보로 내 준 주식과 빌려쓴 돈을 그대로 교환하되 빌린 돈의 상환금액을 환율에 따라 달라지도록 하는 거래방식이다. TRS는 신용파생상품 하나로 기초자산(주식, 채권, 상품자산 등)의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을 이전하는 기능을 한다. 채무보증과 비슷한 효과가 있어 일부 대기업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는 데 TRS를 활용한다는 지적이 있다.

신한금투는 라임에 대한 TRS 2400억여원의 개인투자금 중 800억여원을 직접 판매했다. 금융권은 신한금투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충실히 했는지를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라임 펀드의 상당액이 시중은행을 통해 판매되는 과정에서 DLF 사태 당시와 마찬가지로 은행들이 불완전판매를 저질렀다는 투자자들의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현재 펀드 판매사들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잔액 5조7000억원 중 은행 판매분은 약 2조원으로 34.5%에 달했다. 이와 관련 라임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 일부는 은행에서 사모펀드라는 사실을 모르고 가입했다거나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은 일단 삼일회계법인이 환매가 중단된 1조5000억원 규모의 펀드에 대해 실사 결과가 나와야 가능하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사 이후 손실 금액이 정해져야 이후 분쟁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며 "손실금액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분쟁조정을 통해 DLF 때처럼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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