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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세→종량세…맥주시장 '판도변화' 오나

  • 송고 2020.01.05 14:55 | 수정 2020.01.05 15:00
  • 권영석 차장 (yskwon@ebn.co.kr)

맥주·막걸리 52년만에 종량세 전환

수입맥주 경쟁력 떨어질 것

ⓒ연합뉴스

ⓒ연합뉴스


올해부터 주세(酒稅) 과세체계가 52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뀐다. 이에 '수입맥주' 독주 무대였던 가정용 주류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술에 붙는 세금인 주세가 지난 1일부터 개편됐다. 이전까진 주류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던 '종가세'가 적용됐지만 올해부턴 주류의 양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종량세'가 도입된 것. 맥주와 탁주(막걸리)가 그 대상이다. 지난 1968년 이후 52년만의 변화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술, 그리고 세금 바로 알기' 자료를 내고 이번 주세 개편으로 국산 캔맥주의 출고가가 낮아지는 반면, 수입 맥주의 세 부담은 지금보다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세법은 1968년 이후 줄곧 종가세 원칙을 유지했다. 종가세는 주류 제조업자가 제품을 출고하는 시점의 주류 가격,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수입 신고하는 시점의 주류 가격에 술 종류별 세율을 곱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종량세의 경우 출고되는 주류의 양에 주종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산출한다. 주류의 가격이 다르더라도 술 종류와 출고량만 같다면 같은 수준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이번 주세 개편으로 국내 제조 맥주업계가 끊임없이 제기해온 수입맥주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가세 체제 아래에서는 국내 제조맥주의 경우 출고시점에 제조원가·판매관리비·매출이익 등을 모두 포함한 가격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으로 잡혔다. 반면 수입맥주의 경우 수입가액과 관세만 포함된 수입신고 시점의 가격이 과세표준이 됐다.

국산 맥주와 비교해 판매관리비·매출이익 등이 과세표준에서 빠졌기 때문에 맥주 수입업자는 그만큼 가격 인하 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실제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1만원에 4캔' 등의 공격적 판매가 가능했던 이유다.

하지만 이제 종량제 도입으로 국산 제조맥주나 수입맥주 모두 출고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면 이런 '불공정', '역차별' 논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가세 체계에서 유리했던 수입맥주사의 가격 경쟁력은 종량세 전환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국산 캔맥주의 경우 주세 부담이 줄어 출고가격도 함께 낮아진다. 종가세 체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싼 캔용기 제조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돼 캔맥주의 주세 수준이 높았지만, 종량제가 적용되면 용기 비용 등이 과세표준에서 빠진다. 다만 낮아진 출고가를 소비자가격에 얼마나 반영할지는 제조·판매업자가 결정할 사안이다.

대량 생산이 어려워 제조원가가 높은 탓에 주세 비중이 높았던 수제맥주도 이번 종량세 전환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병맥주와 페트맥주는 세금 변화가 크지 않아 소비자가격에도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ℓ당 815원이던 세부담이 1260원으로 445원이나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생맥주는 출고가격이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년간 생맥주 주세를 20% 경감해줄 방침이다.

국산 병맥주와 페트(PET)용기 맥주의 출고가도 미미하게 오르지만,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했다.

탁주(막걸리)의 경우도 종가세 체계에서 세율이 5%에 불과했기 때문에, 종량세 전환에 따른 가격 변동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도자기와 같은 비싼 포장재, 양질의 원료를 사용하는 고급 탁주의 경우 종량세 체제에서 세금 부담이 줄기 때문에 '고급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 소주, 위스키 등 다른 주종에 대한 종량세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30개국이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다. 호주와 터키가 한국처럼 종량세와 종가세를 병행하고 있고 종가세만 적용하는 나라는 멕시코와 칠레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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