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광역급행버스 정류소 및 운행 지역에 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광역급행버스 정류소 추가가 필요한 인천시·경기도 등 광역급행버스 출발 지역에 추가로 2개의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류소 설치 수량은 최대 12개(기점 6개·종점 6개)에서 최대 14개(기점 8개·종점 6개)로 늘어난다.
정류소 설치 거리는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각각 7.5㎞ 이내에 설치하면 된다.
국토부는 기준을 통해 수도권에 한정돼 운행되던 광역급행버스를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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