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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발전용 개별요금제 시행

  • 송고 2020.01.03 13:32 | 수정 2020.01.03 13:34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산업부 "가스도입 시장 효율성 및 전력시장 공정경쟁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달 제출한 발전용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3일 최종 승인했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와 발전소 간 체결하는 개별 도입계약과 연계해 발전소별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기존에는 가스공사가 체결한 도입계약의 모든 LNG 평균 가격을 모든 발전소에 동일하게 적용해왔다.

개별요금제는 오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발전소 및 가스공사와 기존 공급계약이 종료된 발전소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는 "정부승인을 거쳐 금년부터 시행되는 발전용 개별요금제로 가스도입 시장의 효율성과 전력시장 내 공정경쟁이 강화될 것"이라며 "발전사 간 연료비 인하경쟁이 강화돼 한전의 전력구입비와 소비자 전기요금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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