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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표준시장단가 공표시기 2개월 단축

  • 송고 2020.01.02 10:53 | 수정 2020.01.02 10:54
  •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표준시장단가 자료.ⓒ국토교통부

표준시장단가 자료.ⓒ국토교통부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가 7월에서 5월로 조정된다.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빨리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개정해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종별 단위수량의시공비용을 추출한 것이며 표준품셈은 일반화된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노무비·재료·경비)를 산정한 것이다.

표준시장단가 1697개 공종은 노무비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단가를 노무비와 재료비·경비로 분리하고 각각의 물가지수를 적용한 단가를 공고했다.

올해부터는 하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조정한다.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113개 공종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가를 정비해 총 1810개 공종에 대해 단가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의 상승률은 2.45%이며 이를 고려한 공사비 상승률은 0.59%로 계산됐다.

표준품셈은 전체 1334개 항목 중 333개 항목을 개정했다.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 확산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늘고 있는 드론 측량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위한 원가산정기준을 신설·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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