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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B-티브로드 인수합병 조건부 인가

  • 송고 2019.12.30 15:45 | 수정 2019.12.30 16:00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일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에 대해 조건부로 인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분야의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선 심사위원회에서 조건 부과를 전제로 적격으로 판단함에 따라 합병 변경허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재정·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그 결과 과기정통부는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를 합병할 경우 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합병은 인가하기로 하되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먼저 이번 인수·합병으로 SK텔레콤 계열사의 결합상품 경쟁력이 강화돼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 유지·강화가 우려됨에 따라 KT, LG유플러스 등 타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SK브로드밴드의 23개 권역(티브로드 권역)에서 다른 이통사업자(KT, LG유플러스)에 케이블TV 상품을 SK텔레콤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는 유·무선 결합상품을 SK텔레콤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유선통신(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인터넷전화)과 케이블TV 간의 결합상품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합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결합 해지에 따른 할인 반환금(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를 통해 SK텔레콤의 결합상품 확대에 따른 가입자 고착 효과를 완화시키고 결합상품의 전환비용을 낮춤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티브로드의 케이블TV 가입자를 부당한 영업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케이블TV 가입자를 SK텔레콤 계열사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마지막으로 양사가 주요 인프라를 공동 활용함에 따라 통신재난관리계획을 보완해 중요통신시설의 출입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등을 조기에 구축하도록 했다. 또 농·어촌 등 음영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세워 오는 2022년까지 시행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른 변경허가 2건에 대해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향후 방통위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허가에 대한 조건 등 상세한 심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SK스토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상생협력 강화 필요성과 데이터홈쇼핑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편성 비율, 데이터방송 활성화를 위한 투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조건을 부과해 승인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변화하는 방송통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자의 자발적 구조개편 노력에 대해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의 편익 향상, 방송의 공정성 제고 등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가·허가 등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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