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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커피 카페인 표시 등 내년 안전정책 발표

  • 송고 2019.12.30 12:49 | 수정 2019.12.30 12:49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내년 9월부터 커피전문점은 커피에 카페인 주의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능형 수입식품통합시스템도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0년 이와 같이 바뀌는 식품·의약품 안전정책을 내놨다고 30일 밝혔다.

커피 소비 증가에 따라 커피전문점·제과점 등 점포 수 100개 이상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9월부터 조리·판매하는 커피에 카페인 함량, 어린이·임산부 등 소비자 주의사항, 고카페인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5월에 공표한다. 6월부터는 2018년 품목류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에게 제품 제조·판매 이력추적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식품 수입체계에도 변화를 줬다. 1월 장기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을 수입한 우수 영업자가 수입 신고하는 제품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우대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를 시행한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 유통까지 수입식품 전(全) 주기를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통합·관리하는 지능형 수입식품통합시스템을 2월부터 운영한다.

식약처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운영 효율성 향상과 기록 위·변조 방지를 위해 ‘중점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3월에 도입하고, 시스템 적용 업체는 우대한다.

이 밖에 식품 분야에서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시행(1월), 대국민 수입식품안전정보포털 서비스 개시(3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 강화(5월), 수입중단 해외제조업소 정보 공개(6월), 축산물 HACCP 사전인증·재인증 시행(8월), 어린이 기호식품 HACCP 및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의무적용 전면 시행(12월) 등의 정책이 실시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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