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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영양성분 9종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 송고 2019.12.30 10:16 | 수정 2019.12.30 10:17
  • 권영석 차장 (yskwon@ebn.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타카로틴과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한 비타민 K 등 영양성분 9종을 대상으로 2019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실시하고, 섭취 시 주의사항 및 크롬의 기능성 내용 신설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비타민·무기질 등 9종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2015년)'에 상한섭취량이 정해지지 않은 영양성분인 만큼 안전성·기능성 재평가를 통해 일일섭취량 등을 검토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있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년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재평가 결과의 주요 내용은 △일일섭취량 현행유지(9종)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9종) △크롬의 기능성 내용 신설 등이다.

재평가 결과, 영양성분 9종의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일일섭취량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국내·외 안전성 보고자료 등을 근거로 베타카로틴·비타민 K·칼륨·크롬 등 영양성분 4종에 대해서는 섭취 대상, 질환 보유, 병용 섭취 정보가 포함되도록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영양성분 9종 모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고 표시하도록 섭취 시 주의사항을 만든다.

현재 기능성 내용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영양성분 크롬에 대해서는 기능성 평가 결과에 근거해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기여'라는 기능성 내용도 신설한다.

참고로 섭취 시 주의사항, 기능성 내용 등 새롭게 신설되는 내용은 ‘20년 상반기 중에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신의 과학수준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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