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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중은행, 키코 팔며 환율상승 분석 제외"

  • 송고 2019.12.25 10:39 | 수정 2019.12.26 08:04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당시 은행들 환율 하락 따른 기업 이익만 강조

한 은행직원이 돈다발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한 은행직원이 돈다발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신한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들이 지난 2007년 환율 상승을 예측한 일부 전망기관 분석을 배제한 채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를 수출기업들에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특징이 있다. 키코는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환율 급등으로 큰 손실이 났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서를 관련 은행 6곳과 기업들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분조위는 조정 결정서를 통해 은행들이 2007년 키코 상품을 판매하면서 환율 하락에 따른 이익 측면만 강조한 정황만 있고 환율 상승에 따른 손실 가능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분조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키코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2007년 8월 환율 예상 자료에는 환율 상승을 전망한 기관의 자료를 포함했다. 그러나 10월 자료에는 환율 급상승을 예상한 JP모건 예측치를 삭제해 송부했다.

아울러 분조위는 신한은행에서 권유한 상품(Pivot TRF)은 환 헤지에 부적절할 뿐 아니라 투기성 상품임에도 단순히 환율 하락 시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한 상품이라고만 안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분조위는 은행들이 당시 환율 상승을 예측하기 어려웠고 오랜 수출업무로 기업이 환율 변동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은 손해배상 책임 제한 사유라고 인정했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 12일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4개 기업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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