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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 자산건전성 분류 개선된다

  • 송고 2019.12.25 12:00 | 수정 2019.12.24 19:46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카드업 레버리지 배율 산정·상호금융 영업구역 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업 등 중소금융 분야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합리화되고 상호금융 영업구역 확대요건이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기존규제정비위원회에서 중소금융 분야 개선과제 18건을 상정·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저축은행도 상호금융과 같이 압류·가처분도 요주의 분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개인사업자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시 자산건전성 상향분류가 가능한 대출을 개인사업자대출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위 가능한 부대업무를 감독규정에 명시하고 타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 승인 없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지역조합 주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시·군·구 경계에 인접하지 않는 경우 인근 읍·면·동으로 영업구역 확대가 불가능한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주사무소 소재지와 관계없이 인근 읍·면·동으로 영업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소기업 및 창업·혁신기업 등에 대한 생산적금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전업의 부동산리스업 요건을 완화했다.

기타 개선과제로는 저축은행의 경우 여신전문출장소 설치시 인가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키로 했으며 경영실태평가항목 중 판별능력이 미흡한 실가용자금비율·유형자산비율을 제외하고 예대율을 추가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업은 중앙회의 외국환업무 등록요건 규정으로 신협중앙회의 해외 직불카드 발행영업을 지원하고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햇살론은 보증기관에 상관없이 모두 제외하도록 했다.

여전업 분야에서는 카드사의 레버리지 배율 산정시 중금리대출 및 데이터 관련 신사업 관련자산을 총자산에서 제외하고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신용등급(6등급 이상) 기준을 '신용점수제' 전환에 맞춰 자율적으로 개정하게 된다.

카드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 제휴업체의 휴업·부도·파산에 따른 약관 개정 뿐 아니라 제휴업체의 폐업에 따른 부가서비스 변경을 위한 약관 개정도 사후보고 대상으로 규정되며 이용 정지된 휴면카드는 유효기간까지 계약을 유지하되 만료시 갱신·대체발급을 금지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과제와 관련해 내년 중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법률, 시행령 단위에서 필요한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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