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5
16.3℃
코스피 2,644.96 30.79(-1.15%)
코스닥 857.54 4.69(-0.54%)
USD$ 1376.8 -1.2
EUR€ 1474.1 -0.0
JPY¥ 885.5 -1.5
CNY¥ 189.5 -0.0
BTC 92,913,000 3,287,000(-3.42%)
ETH 4,551,000 132,000(-2.82%)
XRP 760.3 29.7(-3.76%)
BCH 691,700 41,500(-5.66%)
EOS 1,302 71(5.77%)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금투업계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 도입

  • 송고 2019.12.15 12:00 | 수정 2019.12.13 18:29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중위험 이상 금융상품 가입시 해피콜 실시…고령자는 모든 상품에 적용

금융위원회는 국내 개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업계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보험·금융투자회사는 소비자가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과정에서 상품설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사후에 점검하는 해피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권과 달리 금융투자회사는 해피콜 관련 명확한 운영기준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내실 있는 사후점검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도입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중위험 이상(5등급 중 3등급 이상)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해피콜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선호 등을 감안해 부적합한 상품에 가입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해 해피콜을 실시한다.

금융회사는 상품 계약 후 7영업일 이내에 해피콜을 실시하되 소비자가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 소지를 설명하고 해피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해피콜 결과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관련 부서로 이첩해 조사·배상 등 사후처리를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해피콜 실시 전 24시간 내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계약시 소비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해피콜을 실시하도록 했다.

해피콜 질문은 공통 질문항목과 상품별 핵심위험이 반드시 포함된 상품별 질문항목을 구분해 질문하고 일정횟수 이상 해피콜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방식으로 해피콜을 실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등 사전준비를 거쳐 내년 2월 이후 회사별로 순차시행하고 3월말까지 모든 회사에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44.96 30.79(-1.15)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5 13:46

92,913,000

▼ 3,287,000 (3.42%)

빗썸

04.25 13:46

92,731,000

▼ 3,268,000 (3.4%)

코빗

04.25 13:46

92,722,000

▼ 3,185,000 (3.3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