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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 브레이크, 약인가 독인가

  • 송고 2019.12.13 09:35 | 수정 2019.12.13 09:43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한남3구역·광주 풍향지구 등 시공사 선정 문제로 난항

"출혈경쟁 줄어들 것"vs"시황 부진에 수주 전쟁 지속"

서울시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지구 전경. ⓒEBN

서울시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지구 전경. ⓒEBN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잇달아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시장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시황 부진을 심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출혈경쟁 양상으로 흘러가는 정비사업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1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형건설사들은 최근 재개발·재건축 수주에 총력을 다 하고 있으나 번번이 실패하는 모습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을 비롯해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 사업·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사업 등이 시공사 선정이 안 돼 표류 중이다.

한남3구역의 경우 공사비만 1조9000억원 규모이고 광주 풍향구역 및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등도 공사비가 8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등 대규모 사업이다.

건설사들은 대형 사업 수주를 위해 이주비 지원 및 분양가 보장 등 다양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냈으나, 되레 발목이 잡히는 모습이다.

정부가 수주전이 과열되자 현행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건설사들에 대한 수사 의뢰로 결론났다. 건설사가 시공사 선정을 위해 조합원에 금품을 돌렸다는 의혹에 고소도 이뤄졌다.

이 같은 이유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줄줄이 멈추자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수주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건설사는 공사비의 20%를 과징금으로 내고 2년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적발된 경우는 없었다. 건설사가 도정법 위반으로 처음으로 과징금을 내는 등 처벌을 받게 되면 신인도 및 실적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건설사들의 제살깎아먹기식 경쟁은 주택 품질 저하 등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시공사가 여럿 교체되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깝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칼을 빼든 것으로 보여 건설사들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며 "결과적으로는 과열됐던 수주전 분위기가 다소 사그라들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치열한 수주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수도권 신규 물량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실제로 대형 건설사들은 지방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그동안 지방 프로젝트는 중소 건설사들의 텃밭이었으나 수주 가뭄에 시달리자 10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까지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 선호 현상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중견·중소 건설사의 입지도 흔들리는 상황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 시장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형 건설사들이 지방이나 규모가 작은 사업에도 적극 뛰어들고 있는 만큼 수주 과열 현상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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