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사태 배상비율 15~41%…신한은행 150억 배상 권고

  • 송고 2019.12.13 10:00
  • 수정 2019.12.13 10:03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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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90억 손실에 256억원 배상 "불완전판매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신청기업 외 오버헤지·불완전판매 확인된 기업 대상 자율조정 추진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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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키코사태에 대해 15~41%의 배상을 결정했다.

기업별로는 921억원의 피해를 입은 기업에 가장 많은 141억원의 배상이 권고됐으며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4개 기업의 금융위기 당시 발생한 통화옵션계약(키코)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분조위는 대법원 판결로 키코사건의 불완전판매 판단기준이 제시됐음에도 은행과 감독당국 모두 피해구제 노력이 미흡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이라도 임의변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조정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기업들이 키코사태로 인해 입은 피해는 총 1490억원이며 분조위는 은행권에 대해 총 256억원 규모의 피해배상을 권고했다.

921억원의 피해를 입은 D기업에는 15%인 141억원을 배상하도록 했으며 435억원의 피해를 입은 C기업에는 66억원(15%)을, 102억원의 피해를 입은 A기업에는 42억원(41%)으로 가장 높은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피해금액이 가장 적은 B기업에 대해서는 7억원(20%)의 배상을 권고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가장 많은 150억원의 배상을 권고받았으며 우리은행(42억원), 산업은행(28억원), KEB하나은행(18억원), 대구은행(11억원), 씨티은행(6억원)이 뒤를 이었다.

분조위는 은행의 고객보호의무 위반 정도와 기업이 통화옵션계약의 위험성 등을 스스로 살폈어야 할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본 배상비율을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30%로 정했다.

여기에 주거래은행으로서 외환 유입규모 등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경우, 계약기간(만기)을 과도하게 장기로 설정해 리스크를 증대시킨 경우에 대해 배상비율을 가중하고 기업의 규모가 큰 경우, 파생상품 거래경험이 많은 경우, 장기간 수출업무를 영위해 환율변동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는 경감사유로 반영했다.

지난 2013년 9월 26일 대법원 판례에서 부인된 계약 자체의 불공정성 및 사기성 여부는 이번 심의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사례별로 인정된 키코 판매과정의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해서만 심의가 이뤄졌다.

분조위는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비해 더 큰 공신력을 가진 은행이 고위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권유할 때는 더 무거운 고객보호의무를 부담해야 함에도 피해기업과 키코계약 체결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타행의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않은 채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체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버헤지로 환율상승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향후 예상되는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고객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분조위 조정결정을 피해기업과 은행들에 통지해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며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에 이를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이 성립된다. 수락기간은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신청기업 외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결정이 성립되면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이 추진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배상 대상 기업은 키코사건 당시 은행과 통화옵션 파생상품인 키코계약(낙인·낙아웃 조건, 레버리지 포함)을 체결한 기업 중 오버헤지 및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기업 범위 내에서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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