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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유지' 결정

  • 송고 2019.12.11 16:53 | 수정 2019.12.11 16:56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사진=롯데면세점]

[사진=롯데면세점]

'특허 취소' 위기에 놓였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관세청으로부터 특허를 유지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관세청은 서울 잠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논란에 대해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1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법상 특허를 취소하려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거나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돼야 한다. 이 중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상호간 인과관계가 형성돼야 한다.

법원은 신동빈 회장이 뇌물공여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면세점 특허 취득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또 관세청의 법률자문 결과도 법원과 해석을 같이 했다.

특히 관세청은 특허신청 당시 운영인 자격요건, 시설요건 등 관련법령에 따른 특허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며 운영인의 결격 사유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2015년 특허심사에서 고배를 마심에 따라 2016년 6월 폐점했으나 2016년 관세청이 신규 발급한 면세점 특허를 획득해 2017년 1월 재개점했다. 당시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를 받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만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뇌물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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