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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DLF 제재심…로펌 답안 의존한 하나·우리은행

  • 송고 2019.12.10 16:36 | 수정 2019.12.10 16:36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해당은행, 사고 직후 로펌이 제공한 '모법답안' 의존해 방어선 구축

A로펌, 제재 수위 한단계 하락 때마다 2~4억원대 성공보수 받기로

금융사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금융당국 기조 아래 금융사고 및 종합검사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법무법인(로펌)의 활동 반경이 넒어지고 있다. 특히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로 제재를 앞둔 관련 은행들은 사고 직후 로펌이 제공하는 '모법답안'에 의존해 방어선을 구축해왔다. ⓒEBN

금융사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금융당국 기조 아래 금융사고 및 종합검사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법무법인(로펌)의 활동 반경이 넒어지고 있다. 특히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로 제재를 앞둔 관련 은행들은 사고 직후 로펌이 제공하는 '모법답안'에 의존해 방어선을 구축해왔다. ⓒEBN


금융사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금융당국 기조 아래 금융사고 및 종합검사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법무법인(로펌)의 활동 반경이 넒어지고 있다. 특히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로 제재를 앞둔 관련 은행들은 사고 직후 로펌이 제공하는 '모법답안'에 의존해 방어선을 구축해왔다.

하지만 책임 회피에 골몰한 은행들은 로펌에만 의존한 채 금융 전문성을 상실한 민낯을 드러냈다는 게 당국의 지적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징계 수준를 다루는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내달 중 개최할 계획이다. DLF 진원지인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사고에 대한 검사를 받고 징계와 분쟁 조정단계를 앞두고 있다.

이들 은행은 김앤장과 광장, 화우 등을 포함한 로펌 6~7곳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왔다. DLF 사고 은행은 사고 직후 총체적 사태 해결을 위해 금감원 검사 대응에 대한 법률 자문부터 제재에 대한 방어권 확보까지 등 분야별 전문 변호사로부터 이른바 '풀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 출신자들이 포진한 특정 로펌의 경우 금감원 검사 및 제재 의도와 관련 법령을 미리 파악해 대응 논리 개발에 주력해오고 있다. 금감원 검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살펴보면서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솔루션까지 제시한다.

이들 로펌들은 이같은 금융사고가 수익 확장 및 공신력 확대 기회로 노리고 있다. 예컨대 한 로펌은 제재 수위 한단계 하락 때 마다 2~4억원대 성공보수를 받았고, 과거 대심제를 신청한 한 금융사는 제재심 동반 비용으로 로펌에 수천만원대 별도 비용을 지급한 바 있다.

이같은 비용 수준과 서비즈 종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게 금융권 설명이다. 지난해 김앤장의 경우 기업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일환으로 임직원 메일 필터링 서비스 제공 수수료로 수십억대를 책정한 바 있다.

이들 로펌들은 DLF 사태가 불거지기 시작한 올 8월 당시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췄거나 검찰 조직에서 신망을 받아온 검사들을 대거 스타우트하며 맨파워를 선제적으로 보강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배경에는 금융사를 비롯한 기업들이 맞닥뜨린 경영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서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수사가 늘었고 디지털 자료에 대한 포렌식(증거수집) 조사가 확대되어서다.

한 로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금융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로펌에 대한 금융사 의존도가 높아졌고 로펌들은 일제히 금융사 변호 대응 및 법률 자문 총량이 늘어나 법무법인의 변호 수준에 따라 제재 수위가 달라지는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로펌들이 철통 방어에 나서면서 금융당국 일부에서는 은행권이 법률적 방어에 골몰하느라 책임 있는 자세를 갖지 않고 진심어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로펌이 제시한 모범답안을 마치 앵무새처럼 외운 듯한 은행 직원들의 방어 행태도 비난의 대상이 됐다. 로펌이 제시한 질의응답(Q&A)에만 의존한 채 불성실한 답변과 모르쇠로 일관한 태도가 무책임하다는 시각에서다.

하나은행 본점은 DLF 사태 이후에도 프라이빗 뱅커(PB)들에게 불완전판매를 부인하는 Q&A 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111문항으로 이뤄진 이 질의 응답서에는 "금감원 조사역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는 1차적으로 '그런 적 없다' 또는 '기억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민간기업 모두 법률적 테두리 내에서 법리로 논쟁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DLF 사고 은행 모두 책임회피를 위한 철통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DLF 사고 은행과 해당 직원이 '일단 살고 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 해결사로 나선 로펌이 시키는 대로 대응 하는 은행에선 신뢰와 전문성으로 먹고사는 금융 전문가로서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중, 늦으면 내달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열고 DLF 사태에 대한 은행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감원이 그에 앞선 분조위 결정에서부터 은행 본점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조만간 열릴 제재심에서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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