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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한국예탁결제원, 실기주과실 168억원 출연 협약

  • 송고 2019.12.05 19:51 | 수정 2019.12.05 19:51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따라 협약 체결

서민금융진흥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이 '실기주과실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원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이 '실기주과실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원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계문, 이하 서금원)과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 이하 예탁결제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실기주 과실 출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실기주(失期株)란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후 주주명부 폐쇄기준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명부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로 기재돼 있는 주식을 의미한다. 실기주과실은 실기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배당주식 등의 과실(果實)을 뜻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수령해 보관·관리한다.

이번 협약으로 예탁결제원은 10년 이상 보관중인 실기주과실 168억원을 서금원에 출연하고, 서금원은 이를 통합 관리해 원권리자 보호 및 서민의 금융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실기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권리자는 서금원 출연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예탁결제원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를 통해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기주권이 전자 등록이 안 된 경우는 가까운 증권사, 전자 등록이 된 경우는 예탁결제원 등 명의개서대행사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서금원은 휴면금융재산의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전통시장 영세상인, 저소득 아동, 사회적기업 등 금융 사각지대의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 등을 통한 원권리자 보호에도 힘써 올해 11월말 기준 1278억원을 지급했다.

이계문 원장은 "이번 협약은 금융투자 부문의 휴면금융재산이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되는 첫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며 "향후 서금원은 원권리자가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2020년 1월부터 모바일앱을 통한 휴면예금 지급 서비스를 개시하고, 서민금융 지역협의체와 연계해 휴면예금 찾아주기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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