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부의된 6건 모두 불완전판매 판단…40~80% 배상비율 결정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위반에 내부통제 부실, 초고위험성 등 가산
금융당국이 DLF사태와 관련해 최대 80%의 배상을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6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왔으나 이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배상비율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8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손해배상비율은 원칙적으로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를 적용하되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20%)을 배상비율에 반영하고 초고위험상품 특성(5%)도 고려해 25%를 가산했다.
이와 함께 은행의 책임가중사유,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한다.
분조위에 부의된 6건은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됐다.
손실감내 수준 등 투자자정보를 먼저 확인한 후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한 것이 아니라 DLF 가입이 결정되면 은행 직원이 서류상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임의작성했다.
특히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 0%', '안전한 상품' 등만 강조할 뿐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분조위는 상품 출시 및 판매과정 전반의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판단했다.
DLF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은 신청인 및 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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