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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자급제 단말기 가이드라인 제정

  • 송고 2019.12.04 10:52 | 수정 2019.12.04 10:52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내년 1월부터 시행

이통사향 단말기와 차별 행위 금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자급제 단말기 제조 및 공급단계에서의 공급 거절·중단·수량제한 행위 및 서비스 연동규격의 차별적구현 행위 금지 △판매단계에서의 특정 이동통신사 가입조건과 연계한 차별 행위 금지와 단말기 판매가격(부가세 포함) 영업장 게시 △서비스 가입단계에서의 업무취급 등 수수료 부당 차별, 업무처리 거부·지연 및 가입절차 추가 요구 행위 금지 △AS 및 분실·파손 보험 제공조건 부당 차별 행위 금지 등이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이 시장에서 이행·안착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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