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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택시냐 렌터카냐"…'타다' 법정 공판 돌입

  • 송고 2019.12.02 20:34 | 수정 2019.12.02 20:35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타다 사건 첫 공판…서비스 본질 두고 논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사진 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사진 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비스 혁신이냐 불법이냐.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를 놓고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찰은 타다가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타다는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타다 이용자는 운행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승객이지, 임차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렌터카 영업에 적용되는 '운전자 알선 예외규정'을 똑같이 적용받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타다 측 변호인은 "기존에 렌터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 왔던 것과 똑같이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을 한 것"이라며 "여기에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지 실체는 다르지 않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다른 렌터카 업체들과 똑같이 렌터카를 제공하고 기사를 알선해주고 (합법적인) 쏘카에서 쓰는 모바일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무슨 차이로 타다가 위법해지느냐"며 호소했다.

변호인은 또 애초 택시업계에서 타다를 고발한 내용 중 검찰이 '운전자 불법 알선'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타다 용역업체 대표 등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택시기사 단체는 재판이 열리기 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의 영업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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