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에 '법률 리스크' 우려 전달하기로

  • 송고 2019.12.01 17:48
  • 수정 2019.12.02 06:59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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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리스크' 우려 전달했던 하나금융 사례와 형평성 고려

이달말 'DLF 사태' 제재심, 관련 은행장 징계 가능성에 촉각

금융감독원이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
 '법률적 리스크'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구체화했다.ⓒEBN

금융감독원이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 '법률적 리스크'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구체화했다.ⓒEBN


금융감독원이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
'법률적 리스크'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구체화했다.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금감원이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경우 회장 연임 향방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회추위에 참여한 신한금융 사외이사들을 접촉해 지배구조 리스크 우려를 전할 예정이다.

앞서 회추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과 절차, 후보군 자격 기준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추위는 1차 후보군(롱리스트)을 추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만우 사외이사가 회추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김화남, 박철, 변양호, 성재호, 히라카와 유키, 필립 에이브릴 사외이사 등 총 7명이 회추위를 구성하고 있다.

조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금감원은 입장 전달이 관치가 아닌 임원 적격성을 살펴봐야 하는 감독 당국의 기본 소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간 금융기관의 회장 선임은 기본적으로 이사회와 주주의 고유 권한이지만 감독당국으로서 법률적 리스크가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 선고는 내년 1월께 나올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을 감독하는 당국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 하나금융지주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금융 사례를 신한금융에도 그대로 적용해 접촉 방식(사외이사 면담)과 시기(최종리스트 선정 즈음), 전달 내용 등을 하나금융 사례 때 처럼 맞춰 신한 측에 제시할 계획이란 얘기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2월 3연임을 시도하는 함영주 하나은행장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 우려를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당시 함 은행장도 채용 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장 선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전적으로 이사회에 있다'는 점을 사외이사들과의 면담에서 명확히 밝히면서 하나은행 경영진의 법률적 리스크가 은행의 경영 안정성 및 신인도를 훼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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