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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연내 처리 합의…"추가 논의 필요"

  • 송고 2019.11.25 22:27 | 수정 2019.11.26 08:03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여객운수법 개정안 추가 논의 필요"…여야 연내 처리하기로 잠정합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을 올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25일 잠정합의했다.

이날 오후 법안심사회의를 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처리를 미뤘다. 여야 의원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교통소위를 추가로 열고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교통소위원장인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소위가 끝난 직후 기자들에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선 대체로 동의가 이뤄졌다"며 "가능한 빨리 다음 소위 일정을 잡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모빌리티 기업이 기여비용을 내면 플랫폼운송면허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면허를 받은 모빌리티 기업은 국토부가 허가한 총량제 내에서 합법으로 이동 서비스를 운행할 수 있다. 법이 통과될 경우 타다가 기여비용을 내고 면허를 받으면 11인승 승합차로도 합법적으로 호출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안에는 현재 타다가 서비스의 근거로 삼고있는 조항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운전기사를 알선해 제공하는 예외범위를 △관광목적으로 대여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하거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한 것.

이 경우 장시간·장거리 관광 용도로만 기사 알선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실시간 호출로 렌터카와 기사를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사실상 불법운행이 되는 셈이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타다 금지법안'과 다름 없다는 입장이다.

VCNC 관계자는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한시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데다 사업총량, 차량조달방법 등을 전부 제한하고 있다"며 "또 총량은 물론이고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의 산정방식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최소한의 사업예측도 불가능해진다"고 호소했다.

VCNC는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3~5년까지 예측가능한 총량수준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 등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소위에서 기여금과 총량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알선 예외조항 등 업계 내의 주요 쟁점사항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금의 혼란을 막으려면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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