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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지주·한투자산운용, 카카오뱅크 주식 초과보유 승인

  • 송고 2019.11.20 17:54 | 수정 2019.11.20 17:54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금융지주 및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 보유한도 초과보유(각 4.99%·29%)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회의에서 금융위는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은행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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