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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신청 접수

  • 송고 2019.11.20 10:34 | 수정 2019.11.20 10:34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채무조정 휴·폐업자 상환유예 허용하고 재창업자금 대출요건 완화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위해 연말까지 규제개선·인프라 정비

플랫폼 매출망 금융.ⓒ금융위원회

플랫폼 매출망 금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자영업자들의 금융애로를 청취하고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기업은행, 신보·기보, 신복위 관계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영업자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실적 설명과 함께 자영업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경험사례, 실패 자영업자 재기지원을 위한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가 진행됐다.

정부는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담보와 신용한도가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장래 카드매출정보 등을 바탕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의 금융애로 상황에 따라 지원 가능한 6000억원 한도의 맞춤형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자영업자 재기지원을 위해서는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자영업자 컨설팅을 확대한다.

연체위기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긴급 상환유예(6개월) 및 최대 10년의 장기분할상환을 제공하고 기존 원금감면이 불가능했던 연체 90일 이후부터 채무상각 전까지의 자영업자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도 최대 30%까지 원금감면을 허용한다.

채무상각 이후에는 원금감면폭을 확대하고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5%p의 원금감면율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상환능력을 상실한 취약계층 채무자에게는 70~90%의 특별감면율 적용과 함께 3년간 성실상환시 잔여채무가 면제된다.

자영업자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휴·폐업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를 허용하고 최장 10년에 걸쳐 상환하도록 지원하며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확정하면 질적심사를 거쳐 9개월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을 신규대출할 수 있다.

현재는 미소금융이 확정된 자영업자에 한해 희망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미소금융 재기자금 신청단계에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기지원융자위원회' 대출 심사에 참고한다.

P2P플랫폼,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금융채널·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 운전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도 추진된다.

이에 앞선 지난달 22일 금융 운영기관 등과 함께 '플랫폼 매출망 금융 T/F'를 구성한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소상공인이 보다 쉽고 낮은 비용으로 운전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은 오는 25일부터 서민금융통합콜센터 및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접수가 시작되며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규제 발굴 및 인프라 정비작업도 진행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은, 신·기보, 신복위 등이 자금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영업자의 금융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현장의 정책제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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