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신청자에 10만원씩 지급"

  • 송고 2019.11.20 07:35
  • 수정 2019.11.20 07:37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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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광고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에 대한 품질보증책임 인정

LG전자 의류건조기의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LG전자가 위자료로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올해 7월 소비자 247명은 광고와 달리 LG전자의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가 생긴다며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시된다.

LG전자는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건조기의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고, 잔류 응축수 및 콘덴서의 녹이 드럼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으며, 관련 기능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게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LG전자가 광고에는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루어짐으로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 동안 무상보증을 실시하겠다고 이미 발표했고,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무상수리를 이행하고 있지만 수리로 인해 겪었거나 겪을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위원회는 의류건조기의 잔류 응축수와 녹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 질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조정 결정은 LG전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LG전자가 수락할 경우 위원회는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조정 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LG전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반대로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소비자도 이번 결정을 수락하지 않고 소송을 낼 수 있다.

신종원 위원장은 "앞으로도 여러 소비자에게 같은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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