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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대책上] 은행 판매 금지 "영업력 위축" vs "실효성 부족"

  • 송고 2019.11.17 10:00 | 수정 2019.11.17 14:18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은행권, 수수료 수익 30% 이상 감소에 74조 규모 상품군 판매 기회 날려

"불완전판매 원천 차단 장치 미흡하다"…벌금 등 실효성 대책 나와야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금지 결정을 두고 금융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금융위원회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금지 결정을 두고 금융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금융위원회

은행의 고위험도 사모펀드 판매 금지 결정을 두고 금융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은행들은 수익성 악화와 사모펀드 시장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에도 불완전판매를 차단 할 수 있는 장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처럼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의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으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모펀드는 은행에서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당국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으면서 은행권은 수익성 악화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앞으로 은행에서는 DLF는 물론 주가연계펀드(ELF)와 주가연계증권신탁(ELT)도 사실상 판매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은행권은 약 74조원 규모의 고위험 상품군 판매 기회를 잃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말 기준 원금 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가운데 원금의 20%를 넘는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의 규모는 74조4000억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당국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번 결정은 수수료 수익을 더 이상 내지 말라는 것과 같은 처분"이라며 "문제가 발생했다고 아예 차단시키는 것은 지나친 결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과도한 이자장사 비판에 비이자 수익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수수료 수익을 늘린 것인데, 이 마저도 막혀버렸다"며 "파생상품 판매 금지로 은행들의 비이자수익 확보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은행권은 고위험 상품군 판매 자체가 금지되면 은행의 비이자 수익 중 총 수수료 수익이 최대 30%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파생상품 수요도 잘라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은행을 통한 사모펀드 수요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6개 시중은행에서 취급한 파생상품(ELTDLT·ELF·DLF)의 잔액은 49조8367억원이며, 건수는 100만1849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5년 말 30조원 대에서 올해 8월7일 기준 49조원 대로 늘어난 것으로, 같은 기간 판매 건수도 66만여건에서 100만여건으로 급증한 수치다.

당국의 강력한 조치에도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주장도 나온다.ⓒ연합

당국의 강력한 조치에도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주장도 나온다.ⓒ연합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국의 강력한 조치에도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DLF 대책이 은행 경영진의 책임 문제와 피해자 배상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원은 "금융위는 DLF 사태 개선책으로 은행의 판매 문제만을 언급하면서 마치 은행의 내부 개선 조치로 가능한 것처럼 개선안을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를 허용한 제도와 사전·사후 모니터링 미시행, 처벌 규정 미비 등의 실질적인 소비자와 시장의 보호 조치 제시 등은 없었다" 비판했다.

이어 "소비자 관점에서는 금융사 잘못으로 인한 판매에 대해 금융회사가 어떤 처벌을 받고 관계자는 어떤 책임을 지고, 배상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제시가 필요하지만, 이번 대책은 어떠한 기준이나 판단 근거도 없는 무의미한 대책이었다"고 꼬집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에서는 불완전판매 시 과징금과 민형사상의 처벌을 부여하는데 우리나라는 관련 과징금 제도도 없는 데다 형사처벌이 어려워 민사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다.

실제, 외국에선 파생 등 복잡한 구조의 상품을 개인투자자에게 판매 금지하거나 불완전판매에 대해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대규모 벌금이 부과된 사례가 없다.

이와 관련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모든 금융업권의 금융상품 설계, 판매, 사용 등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반하는 경우 위법 계약 해지권은 물론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일부분 공감하는 모습이다. 은 위원장은 현재 계류 중인 금소법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금소법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부 내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오는 19일 데이터 3법을 처리한 후 논의할 민생법안에서 우선순위에 들어가 연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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