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계, 내년 환경 변화 대비 해법찾기 골몰

  • 송고 2019.11.14 15:00
  • 수정 2019.11.14 15:20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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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색 페트병 퇴출 이어 광고 마케팅 규제 강화

전방위 리베이트 단속까지 주류업계 촉각


주류 시장이 환경 변화를 앞둔 내년도 대비에 분주한 기색이다. 주류 과세체계가 바뀌는 시점에서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유색 페트병 퇴출, 제조사와 도매상간 관행으로 자리 잡은 리베이트(판매보조금)에 대한 처벌 등 규제 통제안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 부착을 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선 내수진작이 필요한 시기에 주류 소비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류시장은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변화를 맞는다.

먼저 정부는 현재 주세 과세체계에 변화를 준다. 우선적으로 맥주와 탁주의 세율을 변경하는 종량세로 개편, 맥주는 1ℓ당 830.3원, 탁주는 41.7원의 세금을 각각 매긴다. 이는 두 주종의 최근 2년간 주세액을 출고량으로 나눠 세수 중립적으로 설정한 결과다. 상대적으로 기존 대비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생맥주는 한시적이나, 세율이 20% 경감된다.

이에 업체들은 선제적으로 출고가를 내리는가 하면, 투자를 늘리는 등 종량세 변화에 대비한 움직임을 구체화 하고 있다.

특히 출고가 인하로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는 수제맥주의 강세가 점쳐진다. 수제맥주 업계는 종량세 개편으로 기존 1잔에 9000~1만원 하던 것이 5000~6000원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제주맥주는 이달 1일부터 '제주 위트 에일' '제주 펠롱 에일'의 모든 패키지 가격을 평균 약 20% 내린 바 있다. 제주맥주는 가격 인하 외에도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을 앞세워 법 개정에 대한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유색 페트병 퇴출과 연예인 사진 부착 금지 등도 추진 중이다. 내달 25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류를 포함한 음료에 유색 페트병 사용이 금지된다.

주류 업체들은 주류 용기 전환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대체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맥주 페트병 전환에 대해 시행을 유예했지만, 업계는 해외 유사 사례가 없다는 점과 페트병 교체에 따른 품질 및 비용 등에 부담이 따른다는 점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환경부는 유색 페트병 대체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두고 맥주업계와의 조율을 거쳐 유색 페트병 대체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제품 출시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광고·마케팅도 자유롭지 않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연예인 사진이 음주를 미화하고 주류 소비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규제를 준비 중이다.

내년부터는 미성년자 등급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 게임 등에서도 광고가 제한된다. 광고에 술을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역시 넣을 수 없다.

여기에 주류 유통 과정에서 제조사와 도매상 등 유통업체가 리베이트(판매보조금)를 주고받는 경우 양쪽을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도 시행된다. 일부 위스키업체가 지난여름 제품 출고가를 인하하는 등 선제 조치를 하는 등 주류업계에 쌍벌제 시대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류산업협회는 "일부 대형 유통업체(도·소매, 유흥음식점 등)는 정상이윤의 10~30배 까지 달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지금까지 요구해 왔다"며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한 비용만큼 주류를 할인해 공급할 수 있어 소비자 가격은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특히 오비맥주·하이트진로와 같은 국내 주요 제조사들은 리베이트 근절 시, 소비자 편익을 위한 △제품 향상 △설비 투자 △R&D 확대 등의 자금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주류산업이 규제산업에 들어가다 보니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지는 성향이 짙다"며 "시장 전반적인 투명성이 강화되는 움직임은 좋지만, 일각에서는 시장의 활성화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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