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효준, 1년 자격정지 무슨 뜻이길래… '그 실체'

  • 송고 2019.11.11 18:11
  • 수정 2019.11.11 18:12
  • 이준희 기자 (ljh1212@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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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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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중 동성 선수를 성희롱해 국가대표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쇼트트랙 임효준의 재심이 열린다.

이와 함께 임효준의 자격정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가 중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임효준이 성희롱 사건으로 태극마크를 임시 반납하게 됐다.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그에게는 적지 않은 타격으로 보인다.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따르면 8일 2019년 제 13차 관리위원회를 열고 지난 6월 진천선수촌에서 발생한 임효준의 황대헌 성희롱 사건에 대해 심의한 바 있다.

연맹은 이날부터 내년 8월 7일까지 1년 간 임효준의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시키는 징계를 내리게 됐다.

1년 징계라고 하지만 대표팀 선발전이 매해 4,5월 열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효준은 최대 2시즌 동안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게 된다.

앞서 6월 17일 진천선수촌에서 쇼트트랙 남녀 대표팀은 훈련 중이었는데, 암벽 등반 훈련을 마치고 휴식 시간 도중 임효준이 황대헌의 바지를 내려 엉덩이 일부가 노출됐다. 이에 황대헌은 임효준을 성희롱으로 신고했다.

이어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은 쇼트트랙 대표팀에 대해 '기강해이'로 판단해 한 달 간 전원 퇴촌 결정을 내렸다.

임효준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친해서 친 장난으로 상처를 주게 됐다"며 변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황대헌은 심리 상담을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했다.

연맹의 징계 사유는 국가대표 훈련 중 성희롱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 체육인 품위 훼손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적용했는데, "가해자,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과 진천선수촌 CCTV 영상을 종합 검토한 결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신체적 행위가 인정되어 성희롱이 설립된다고 판단하고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중징계 경미한 경우(자격정지 1년 이상 3년 미만)를 적용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쓰나 그 간의 공적 및 포상 그리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해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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