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안 노조 "경영진, 사법부 결정 존중해야"…부당노동행위 규탄

  • 송고 2019.11.11 17:31
  • 수정 2019.11.11 17:38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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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도 18개월간 노조 위원장 임금 미지급

송옥주 의원 "국가기관 위에 군림하는 기업 황당"

11일 11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삼안 노조 기자회견장 전경.ⓒ건설기업노조

11일 11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삼안 노조 기자회견장 전경.ⓒ건설기업노조

엔지니어링 기업 삼안 노조가 국회 발언대에 올라 경영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부당한 노조 탄압이 있었다는 사법부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18개월간 노조 위원장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고사 작전'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016년 11월 첫 임금단체협상부터 이어진 삼안 노·사갈등이 사법부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송옥주 의원은 "아직도 이런 회사가 있다"며 "국가기관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에 황당할 지경이다. 사측은 노조 위원장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탄압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삼안 사측은 이사대우 직급인 현 노조 위원장이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5월부터 18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수원지방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등은 사측이 노조 위원장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가장 최근 판결인 서울행정법원의 경우 사측이 위원장 지위를 문제삼아 노사 교섭을 거부하고 노조 사무실 앞에 인사총무팀을 배치했으며, CCTV를 설치하거나 노조 게시판을 축소·철거한 조치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이라고 봤다.

사측은 이런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삼안 노조 관계자는 "지금까지 회사의 행위와 회사가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대법원(3심)까지 진행하겠다는 표현의 이면에는 삼안지부를 조직적, 경제적 등 다방면으로 고사시켜 노동조합 없는 회사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노동조합을 더 이상 회사 경영의 걸림돌로 취급하는 사고를 버리고 진정한 대화의 상대로서 존중하고, 이번 분란과 관련한 정부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기를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노조 측의 요구는 △삼안 경영진과 대주주 한형과 회장의 노사관계 진전 노력 △사법부와 행정기관 결정 존중 △임직원 근로조건 정상화를 위한 임금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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