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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체제 밖 계열사 64% 사익편취 규제대상 해당"

  • 송고 2019.11.11 12:00 | 수정 2019.11.11 09:03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공정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공개

지주사 자회사(5.0→5.3), 손자회사(5.2→5.6) 전년比 증가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 여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을 11일 분석·공개했다.

분석대상은 올해 9월 말 기준 173개 지주회사 및 1983개 소속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이하 소속회사). 이들 지주회사 및 소속회사의 2018년 말 기준 △일반 현황 △재무 현황 △계열회사 현황 △소유·출자구조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했다.

올해 9월 기준 지주회사는 전년과 동일한 173개(15개 신설·15개 제외)이다. 173개 지주회사 중 94개(54.3%)가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중소 지주회사다. 평균 부채비율은 전년(33.3%)과 유사한 34.2%로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주회사의 평균 자회사(5.0→5.3개)와 손자회사(5.2→5.6개)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일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지분율은 전년보다 다소 증가, 법상 기준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회사 중 절반 이상(57%→64%)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는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 총 숫자는 23개로 전년대비 1개 늘었다.

'전환집단'이란 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말한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이 3개(롯데·효성·HDC),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된 집단이 1개(애경),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집단이 3개(메리츠금융·한진중공업·한솔)로 집계됐다.

전체 지주회사(173개) 중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중소 지주회사가 94개로 54.3%를 차지했다. 중장기적으로 자산총액 최소규모에 대한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추세로 인해 중소지주회사들은 지주회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령상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200%인데 173개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4.2%(일반지주 34.6%, 금융지주 28.5%)로 기준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부채비율 100% 초과 지주회사는 15개(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지주회사 7개)이다.

지주회사 지분 보유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 지분 보유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전환집단은 전체 962개 계열사 중 760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 지주회사 편입율은 79%로 수준이다. 총수가 있는 전환집단(21개) 중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총 170개이다.

이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81개이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28개사까지 포함하면 109개로 이는 체제밖 계열사의 64%에 해당한다.

체제밖 계열회사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수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이는 새로 4개(롯데·효성·HDC·애경) 대기업집단이 전환집단에 포함됐기 때문.

일반지주회사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5.82%로 전년(17.16%) 대비 다소 감소했다. 다만 일반집단 평균(9.87%)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기업이 지주회사 제도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계속 유지하되,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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