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기업활력법' 13일 전면 시행…법 유효기간 5년 연장

  • 송고 2019.11.11 06:00
  • 수정 2019.11.10 19:08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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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공급 업종 기업 + 신산업 분야 + 산업위기지역 주력산업

산업용지 등 처분규제 완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 적용

다수기업 공동사업재편 심의기준 완화…2024년 8월까지 연장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새롭게 바뀌어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016년 8월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필요한 상법, 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세제 등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8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 효력기간이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됐다.

개정법에 새로 반영된 신산업의 범위나 산업용지 등 처분제한 특례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과 사업재편 실시지침 등 하위법령 개정 및 정비도 이달 초 모두 완료됐다.

법 적용범위가 확대돼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빅데이터·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기업 또는 거제·군산 등 산업위기지역의 기업과 협력업체까지 기업활력법의 혜택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 기업활력법의 시행을 앞두고 산업은행·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성장금융투자운용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 대한상공회의소·산업단지공단 및 업종별 협단체 등과 11일 기업활력법의 출범을 알렸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 경쟁심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녹록치 않은 경제여건 속에서 업계의 자발적 사업재편 수요를 기업활력법이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신산업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 모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지난 3년간 기업활력법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자동차 등 주요 업계의 사업재편 동향, 재편 과정에서 겪는 자금문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신사업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효과적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신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개발, 공장용지 확보, 설비투자 등 각종 자금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새로 시행되는 세제 혜택(이월결손금 공제 확대)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은 기업의 사업재편 비용 부담을 줄여줄 전망이다.

새로 시행되는 기업활력법의 가장 큰 변화는 법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기존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만 지원자격이 주어졌으나, 이제는 신산업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의 기업도 기업활력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규제샌드박스 4법'을 통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품목 및 서비스 군이 현재까지 총 84개인데 이 품목이나 서비스를 국내외 시장에 제조·판매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사업재편하려는 기업은 모두가 적용대상이 된다.

산업위기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위기를 초래한 산업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신사업으로 사업재편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각종 자금 수요가 많아 사업재편하는 기업은 자금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을 가장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해 세제·보조금 지원이 추가됐다.

기업이 지방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때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에게 문턱이 낮아졌다.

이전에는 기존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폐쇄·매각·임대·축소 금지)한 채 지방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해 생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자격요건이 되었으나, 승인기업은 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그 이상 규모로 신규 투자를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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