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기업활력법' 쉽게 알려드립니다"

  • 송고 2019.11.05 08:34
  • 수정 2019.11.05 08:34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 url
    복사

대한상의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 전국 주요 도시 설명회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는 오는 13일 시행을 앞둔 '개정 기업활력법'을 알리고 활용을 돕기 위해 5일부터 한 달 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자율적·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법이다.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해 필요한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양도차익 과세이연, 정부 R&D 사업 참여시 우대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설명회에서 적용대상 확대, 정책지원 확대 등 개정 기업활력법 세부내용과 사업재편 전문가의 설명이 이뤄진다.

지난 8월 기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기활법에 새로 추가된 사항은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개정 기활법은 적용대상이 넓어진다.

개정전에는 과잉공급업종 기업으로 제한됐지만 개정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등 '신산업' 진출기업과 울산·목포·군산 등 산업위기지역 주력 산업에 속한 기업까지 확대된다.

정책지원도 강화된다. 사업재편 기업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100%로 확대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요건은 지방 신·증설 투자규모가 기존 사업장의 축소 규모보다 크면 받도록 완화된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사업재편시 산업용지를 매입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도 추가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