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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삼남매 지분율 대동소이…경영 안정 시나리오는

  • 송고 2019.11.04 16:08 | 수정 2019.11.04 16:08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삼남매 경영권 분쟁 가능성 재점화…어머니 이명희 고문, 핵심인물로 부상

2대주주 KCGI, 고 조양호 회장 퇴직금 조사…경영권 싸움 2차전 진입하나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균등분할 상속하면서 한진그룹 지배구조 향방이 주목된다. 장남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포함한 삼남매의 지분율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재부각되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진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한진칼의 최대주주는 조원태 회장 외 12명으로 28.7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는 별세한 조 전 회장의 지분 17.70%를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비율대로 부인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삼남매가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나눠 상속했다.

이에 한진칼 지분율은 장남인 조원태 회장이 6.46%,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6.43%, 차녀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6.42%, 부인 이명희 고문이 5.27%가 됐다.

조 회장과 장, 차녀 사이의 지분율 차이가 불과 0.03~0.04%에 불과해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이번 상속으로 삼남매의 어머니인 이 고문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서 향후 한진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고문이 자신의 지분율을 기반으로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향후 그룹의 경영 관련 의사결정이나 경영권 재편 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한진칼의 2대주주인 사모펀드 KCGI(15.98%)과의 경영권 싸움이 재현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이날 한진칼은 KCGI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의 검사인 선임 신청이 지난달 31일 일부 인용됐다고 공시했다.

법원이 받아들인 내용은 조 전 회장이 한진칼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8월~2019년 5월 월별 보수 지급 내역 및 급여 산정의 구체적 근거와 한진칼 설립 이후 지금까지 임원 대상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내역 및 이사회 의결 과정에 관한 것이다. 다만, 법원은 조원태 회장의 선임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조 전 회장의 퇴직금 관련 이슈다. 한진칼, 대한항공, (주)한진 등은 지난 4월 별세한 조 전 회장에 대한 퇴직금과 위로금, 급여 등의 명목으로 총 702억원을 지급했다. 이중 한진칼이 지급한 금액은 총 57억8000만원이다.

재계에서는 이 퇴직금이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상속세 재원으로 쓰일 것으로 보고 있다. 오너 일가가 최근 조 전 회장의 ㈜한진 지분 6.87% 전량을 GS홈쇼핑에 250억원에 매각해 현금화한 것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는 지난달 29일 2700억원으로 추정되는 상속세를 국세청에 신고했다. 이들은 신고 당일 460억원 규모 세금을 먼저 납부했으며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6분의 1씩 나눠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상속 대상은 조 전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17.84%), (주)한진(6.87%), 한진칼 우선주(2.40%), 대한항공(0.01%), 대한항공 우선주(2.40%), 정석기업(20.64%) 등 상장·비상장 주식과 부동산 등이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는 조만간 대한항공과 정석기업 등에 대한 상속 절차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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