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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금투·카드 종합검사…라임 TRS 계약 등 주목

  • 송고 2019.11.01 15:44 | 수정 2019.11.01 18:09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신한금투 라임 TRS 계약 및 회계 오류, 리서치센터 등 검사

신한카드 신상품 출시 과정 및 결제일 변경 사유 등 검토

신한금융투자 여의도 사옥(좌)과 신한카드 을지로 사옥.ⓒEBN

신한금융투자 여의도 사옥(좌)과 신한카드 을지로 사옥.ⓒEBN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카드의 종합검사를 전격 예고하면서 신한금융그룹 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부터 신한금융투자 종합검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약 3주간 진행된다. 이달말에는 신한카드 종합검사도 예정됐다. 이번 조사는 증권사 중에서 KB증권, 유진투자증권에 이은 세 번째이고, 카드회사 중에서는 첫 번째 대상이다.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주요 검사 안건은 라임자산운용과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과 회계처리 실수 등이 거론된다.

앞서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체결했다. TRS는 이른바 '라임 사태'를 촉발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이 운용중인 일부 펀드의 환매 중지를 결정하면서 발생했다. 예상 피해액은 1조5000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서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 간의 TRS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TRS란 주식 매입자가 투자에 따른 수익과 리스크를 주식을 매각한 사람과 나눠 갖는 대신 고정된 이자 수입을 얻는 파생거래다.

통상 증권사가 운용사를 대신해 주식,채권, 메자닌 등의 자산을 매입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운용사는 증거금률에 따라 소액으로 레버리지(차입)을 일으켜 대규모 자산 매입이 가능해진다.

회계처리 실수도 있다. 지난달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작성한 수년간의 재무제표에서 차입 주식 일부를 보유 주식으로 잘못 회계처리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연도는 2016년, 2017년, 2018년도로 자산(주식), 부채(매도유가증권), 영업수익, 영업비용 등이 과대 계상됐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단순 착오"라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리서치센터도 조사 대상이다. 앞서 종합검사 대상이었던 유진투자증권도 리서치센터의 선행매매 여부를 점검했다. 선행매매란 주식 관련 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도하는 등 양도차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자본시장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신한카드 종합검사는 이달말 시작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신한카드에 종합검사 사전 통보 공문을 보냈다. 신한카드 종합검사는 이달말을 시작으로 3주간 이뤄진다.

검사에서는 신상품 출시와 직원 횡령 문제, 결제일(신용공여기간) 변경 번복 등을 면밀히 검토할 전망이다. 여신업계 업황 악화에도 신한카드가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을 중심으로 신상품을 꾸준히 출시해왔기 때문이다.

배임 및 횡령 여부도 살핀다. 올해 7월에는 신한카드 신용관리본부 직원이 구매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배임액은 14억원으로 이 직원은 징역 4년에 처해졌다.

이외에도 결제일은 14일에서 13일로 단축하려다 무기한 연기하면서 고객들의 원성을 샀다. 결제일 변경은 신한카드가 몇달에 걸쳐 공지한 이후 갑자기 변경된 사항으로 당시 고객 민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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