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B-티브로드 합병 사전동의 심사계획 공개

  • 송고 2019.11.01 11:52
  • 수정 2019.11.01 11:52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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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심사항목 제시…1000점 만점에 650점 넘어야 사전동의

과기정통부 사전동의 요청 이후 심사계힉 의결

ⓒ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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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이하 티브로드) 합병 변경허가 사전 동의 심사계획(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번 심사계획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변경허가 등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방송법 제9조제2항에 의거해 과기정통부 장관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재)허가 및 변경허가시 사전에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0조의 심사사항을 준용해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 및 지역사회 공헌 계획의 적정성 등 9개 심사항목을 제시했다.

향후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는 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소비자 등 분야별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전문가 중 방통위원 간 협의를 통해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분야별 심사위원은 총 9인으로 구성된다.

심사위원이 심사항목별 주요 심사내용의 각 사항에 대해 5단계의 척도로 평가한 후 심사위원 점수의 평균을 반영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 1000점 만점 기준 650점 이상 획득하는 경우 사전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조건부과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심사위원회가 심사결과를 채택해 방통위에 제시하면 방통위는 이를 고려해 사전 동의 여부 및 조건 부가 등을 결정하고 과기정통부에 그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계획에 대해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과기정통부의 사전 동의 요청이 있은 이후 방통위 의결로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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