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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기소당한 타다…스타트업계 "숨통 틔워달라"

  • 송고 2019.10.29 16:23 | 수정 2019.10.29 16:23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검찰이 불법 운행 혐의로 실시간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기소한 가운데 스타트업계는 "정부, 국회, 검찰 모두 한 방향으로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9일 타다 기소와 관련해 "스타트업은 완전한 사면초가에 빠졌다"며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닌 혁신이 가능한 새로운 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타다를 불법 영업활동으로 보고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타다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했다고 봤다. 또 쏘카 등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 운송을 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스타트업포럼은 "택시만을 위한 규제로 점철된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스타트업은 좌절하고 있다"며 "새로운 법의 총량 규제, 기여금 규제, 불공정 조건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규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규제를 혁신하는 과정의 합리성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포럼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새로운 혁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스타트업포럼은 "타다를 통해 드러난 전방위적 압박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질식시키고 있다"며 "제발 숨통을 터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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