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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출길 막힌 게임업계, WTO 제소 움직임

  • 송고 2019.10.24 14:50 | 수정 2019.10.24 14:58
  • 안신혜 기자 (doubletap@ebn.co.kr)

2017년 이후 한국 게임 중국 진출길 막혀

WTO 제소 실현 가능성·실효성 의문

투자 축소 등 국내 업계 피해도 예상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EBN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EBN

지난 2017년부터 지속된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을 중단한 중국 정부에 대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정부의 판호 발급 중단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 2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할 것을 요구하자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문화산업 수출과 수입에 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 17일 조 의원의 "우리나라도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중국 게임을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김현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 역시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기본적인 수준에 그쳤지만 문체부가 공식적으로 '맞대응'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WTO 제소 등 중국 판호 관련 대응책 마련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관련업계는 일종의 무역전쟁으로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양상이다.

WTO 회원국 사이에서 타 회원국의 조치로 인해 자국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간주될 경우 WTO에 제소할 수 있다.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양자협의를 요청하면 첫 단계로 WTO 분쟁해결절차가 시작된다.

판호는 국내 게임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에 받아야 하는 일종의 게임 서비스 허가권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 사태가 심화된 2017년부터 돌연 청소년의 근시 문제를 이유 등으로 신규 게임과 전체 게임 수를 규제했다.

최근에는 광전총국이 일부 외산 게임에 대한 판호를 발급하며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한국 게임 판호 발급은 제외됐다. 한국 게임의 중국 진출길은 막힌 동시에 중국 게임은 꾸준히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에 진입, 차트를 점령하고 있어 불공정 경쟁이 심화됐다는 평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시장에서는 한국 게임의 대체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중국 게임사들이 인기가 높은 한국 게임과 유사한 게임을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지난 5월 텐센트는 자사가 개발한 배틀그라운드의 유사 모바일 게임 ‘허핑징잉(和平精英)’을 유통하기 시작했다.

관련 업계는 정부가 중국 판호 발급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중국 게임을 한국 시장에서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업계 내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업계는 조속히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문체부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WTO제소 시,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는 등 국내 업계 역시 피해를 볼 가능성도 점쳐진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에서는 제재 이유에 대한 특별한 언급조차 없고, 제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업계에서는 관련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동시에 WTO 제소 등의 조치로 바로 해결될 것이라고는 보고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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